■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br />■ 출연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번 판결에 따라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수천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br /> <br />우리가 할 수 있는 불복 절차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br /> <br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br /> <br />[전성인]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br /> <br />10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배상 금액이 이자까지 합하면아마 3000억 원이 넘어서 4000억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전체 소송 금액 6조 원 정도로 보면10%도 안 되는 정도이기는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br /> <br />[전성인] <br />저는 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당초 론스타가 승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줄 아마 알면서도 불려서 청구했던 금액이 47억 불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풀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이만큼 갚게 됐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조세 부분에 대한 배상과 금융감독의 부당성에 기인한 배상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은 이미 우리가 과다하게 청구해서 받은 것을 일부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데 감독의 부당함 때문에 나가는 손해배상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겼느냐 졌느냐 하는 것이, 또 액수 전체가 어떠냐와 병행해서 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하나은행과의 매각 가격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그런 관측들이 조금씩 돌고 있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1시 또는 1시 반의 보도자료 또는 브리핑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의미의 패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어쨌든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서는 적지만 금액 자체가 적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잠시 뒤에 판정문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개입했다는 근거는 뭐라고 ... (중략)<br /><br />YTN 박상연 (syeon8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83112154089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